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음.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 정지의 개념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게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단, 정지의 개
우리나라는 세계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시행 40년이 넘은 민법의 소멸시효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시행 이후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규정은 제정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으나, 1997년 개정에서 제 1
효과
(1) 총설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효중단( 채권에 관한 소의제기 -> 소멸시효중단, 물권에 관한 소의 제기 -> 취득시효중단 )과 법률상의 기간(제척기간) 준수의 효과, 연 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 어음법상의 상환청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과 1년의 단기
효과로 시효중단의 효과와 기간준수의 효과(제265조)를 가져온다.
Ⅱ. 소송계속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요건
(1) 판결절차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차가 아닌 강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적잖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하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의 조치를 할 것
(4) 효과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意 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 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